Ⅰ. 지방세기본법(1조~147조) 5
Ⅱ. 지방세법(1조~154조) 84
Ⅲ. 지방세특례제한법(1조~99조) 140
2010년 3월 31일, 1961년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된 후 60여년 만에 기존의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시행 : 2011년 1월 1일)하게 되었습니다.
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어 지방세에 관한 총칙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이 전면개정되어 기존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는 등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을 정비하고 감면 일몰방식 개선 등 감면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용되었던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을 새롭게 개편 정리하여,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지방세법 기본통칙」,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이하 “기본통칙”이라고 함)을 각각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법에 따른 조문 및 자구 수정 뿐 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 심판‧심사결정례, 우리부 해석사례‧운영지침을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주요사항 및 신설내용을 추가하고 사문화된 내용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통칙을 통해 지방세관계법의 구체적인 해석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 적용을 통해 공평과세와 국민들의 납세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통칙의 전체적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조항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되, 기본통칙을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행령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조항을 우선 표기한 후 이에 연계된 해당 시행령 조항을 점선으로 표기하고 기본통칙 내용을 순차적으로 배열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시행령의 내용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위 지방세관계법 조문의 위치를 파악한 후 다시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관계법기본통칙 조문예시)
- 지법 74 - 1
(해당 법조문) (일련번호)
- 지법 74 … 78 - 2
(해당 법조문) (시행령조문) (일련번호)
- 지법106 … 103 … 55 - 1
(해당 법조문) (시행령조문) (시행규칙조문) (일련번호)
․ 지방세기본법 ------- “기법”으로 표시
․ 지방세법 ------- “지법”으로 표시
․ 지방세특례한제법 ------- “특법”으로 표시
이 기본통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지방세관계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1. 법률용어, 차용개념의 정의 및 풀이
2. 불확정 개념, 다의적‧추상적 규정 등에 관한 해석 방향 안내
3. 지방세관계법령 적용의 구체적 내용, 실무상 적용절차, 실례 등을 예시
4. 다른 법령의 관련규정과 연계한 운용 방법
5. 유사조문 일괄정리를 통한 체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편집 등
이 기본통칙에 수록된 내용이 개정 법령(단순한 자구수정 등은 제외), 대법원 판결, 기타 새로운 운영지침 제공 등과 배치될 경우에는 이 기본통칙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령, 변경된 판례, 새로운 운영지침 등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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